• Home
  • 학회소개
  • 회칙

사단법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본 법인은 노사관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련분야의 학제적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의 설치
3.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의 제 학회와의 교류
5. 산학협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구성】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 및 기관으로 한다.
1. 정회원
가.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노사관계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각계(노사정)에서 노사관계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부요원
2. 특별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각계인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
3. 기관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7조【가입·탈퇴】① 본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의무】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모든 회원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제9조【징계】①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할 때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① 본 법인은 이사장 1명, 수석부이사장 1명과 감사 2명, 기타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기타의 임원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회 관행상 이사장은 회장으로, 부이사장은 부회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②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중에서 명예이사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무】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수석부이사장은 차기이사장이 되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각 분야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전 3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선임】① 이사장, 수석부이사장은 제6조 제1호의 정회원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수석부이사장을 제외한 부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1·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의 요구 및 보고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3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의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하여 요청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제2항 각호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개최 및 통지】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6. 이사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상임이사회】①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회원의 가입 결의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4. 각 직무의 조정 및 협의
5. 기타사항
④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의안․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의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 회비의 결정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정관에서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 및 사업에 관련한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본 법인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수입금】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제25조【회계년도】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6조【세입,세출예산 등 보고】① 본 법인의 익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산목록,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사무국의 설치】본 법인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업무 및 사무국장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8조【법인의 해산】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의 실립취지와 동일·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정관의 개정】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규정·규칙의 제·개정】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규칙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적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